개인채무조정 회생 제도의 절차 및 대상, 자격,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 살펴보고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대해 요목조목 알기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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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인해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등 채무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종류

현재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가지로 구분되며, 법원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제도와 파산면책 제도등 2가지로 총 5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채주조정 프로그램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등 총 3가지로 현재 나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3가지 프로그램의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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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현재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채무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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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진행 후 추가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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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란 1~3개월 미만의 비교적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율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와 동일 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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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채무조정 제도

법원에서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총 2가지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향후 3년간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지원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개인회생제도 신청 연락처

파산면책

파산면책 제도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법원 파산면책 신청 바로가기

개인채무조정 절차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 상담 및 접수
  2. 위원회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3. 채권금융회사 채권계산서 제출
  4. 위원회 개인채무조정안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
  5.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
  6. 신청인 : 확정자 교육 및 개인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개인채무조정 절차 요약 설명

1. 신청인 상담 및 접수

먼저 신청인은 현재 자신의 채무상황과 시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에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위원회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상담 및 접수가 완료되면 위원회에서 채권금융회사에 신청인의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심사기간 동안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일시 중단 됩니다.

3. 채권금융회사 채권계산서 제출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로 신청인의 채권원금과 이자등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4. 위원회 개인채무조정안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

이 단계에선 심사를 통해 가결시 채무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등을 결정하게 되고, 부결(기각)시 기각 사유를 해소 하여 1번 단계로 돌아가 재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

채권금융회사에 동의 여부를 신청하여 동의를 득해야 하며, 부동의시 부동의 사유를 해소 후 1번 단계로 돌아가 재접수를 하게 됩니다.

6. 신청인 : 확정자 교육 및 개인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마지막 단계로 신청인에 대한 확정자 교육 및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등의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아 따라 매월 상환을 진행하며 신용회복이 시작되며,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시 소액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등을 지원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상환을 하지 않을시 변제조건 미이행으로 연체정보가 재등록되며 채주조정 이전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저신용 신불자 정부지원 당일 최대 100만원 까지 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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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잘차 기간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신청하여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청일 이후부터 개별금융회사의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하며,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확정자 대상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

  • 전화번호 : 1600-5500
  • 해외 : +82-2-6337-2000
  • 상담시간 : 평일 09:00 ~18:00

자주하는 질문

Q : 신청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 시기와 현재 나의 채무상태에 따라 총 5가지 프로그램안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용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 신청 후 2~3개월 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햇살론등의 대출 및 신용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본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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