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료, 청약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층을 위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시중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주택을 장기임대하는 주거 복지정책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소득 하위 1~4분위) 중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시세 대비 60~80%가량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는 평수로 환산시 약 18평 정도로 전용면적기준 60㎡이하이며, 총 임대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각 조건을 간략히 먼저 살펴 보자면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정해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 입주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먼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전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신청자
  • 2)신청자의 배우자
  • 3)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 4)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쉽게 말씀드려 주민등록 거주지가 동일한 한 가족의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신 분(1인가구 90%, 2인가구 80%)으로 전년도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2,890,902원 입니다.

가령 7인가구라면 7인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5,763.505원 이하여야 된다고 보시며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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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 – 부채)이하 이면서 3,557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신분으로, 내가 가진 총자산(차량을 포함한)에서 부채를 제외한 후의 순자산이 32,500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신혼부부의 총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일반공급은 소득과 청약통장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지정받으실 수 있으며 우선공급과 신혼부부는 자격 및 조건에 따라 1~3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일반공급은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한 전용면적이 정해지며, 전용면적 별 입주자 우선순위는 당해년도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의 (시/군/자치구) 거주 여부와 청약통장의 납입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 우선공급 됩니다.
  • 입주자 우선순위 :
    1). 제 1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
    2). 제 2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
    3). 제 3순위 : 1,2 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60㎡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며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됩니다.
  • 입주자 우선순위 :
    1). 제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하신 분
    2). 제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하신 분
    3). 제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전용60㎡초과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
  • 입주자 우선순위 :
    1). 제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하신 분
    2). 제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하신 분
    3). 제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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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우선공급은 철거민 및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각 대상별 상세 자격은 아래 [소유기준]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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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입주자격

신혼부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정 및 6세이하의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 중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정과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시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도 자격 대상으로 청약신청 후 입주전까지 혼인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2순위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으신 나머지 분들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른 가산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안내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청약정보 검색 방법

모집공고 검색 방법에는 마이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과 LH국민임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모집공고 검색 방법

마이홈포털의 모집공고 검색페이지에서 현재 모집중인 전국의 청약정보 및 모집공고를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며 LH국민임대주택아파트 모집공고도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유형 및,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진행상태등을 선택하신 뒤 화면 하단의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마이홈포털]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모집공고 검색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검색 화면
마이홈포탈에서 검색

LH국민임대 모집공고 검색 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임대주택]메뉴 ▶[임대정보]를 클릭하시면 모집공고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구(블록)선택 : 청약하고자하는 지역의 지구(블록)를 확인하신 후 선택합니다.
  2. 주택형선택 : 지구 및 상세유형,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등을 확인 후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3. 공급구분선택 : 공급구분 및 우선순위, 주거약자 신청유형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4. 청약신청서작성 : 신청서 각 항목을 입력하고 내용확인후 네이버 간편 인증을 통해 청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청약신청완료 : 청약 신청 접수가 완료 되었으며, 대상자 발표 일자와 서류 제출 일자 및 장소 등을 확인합니다.

국민임대 주택 신청 및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하시어 접속하시거나 아래 [LH청약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후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LH청약센터 메이페이지
LH청약센터 메인화면

▲ LH청약센터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주주택]메뉴 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청약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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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5단계

1단계) 지구(블록)선택

청약하고자하는 지역의 지구(블록)를 확인하신 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재엔 진주가좌(행복주택)입주자 모집공고 한곳만 청약을 받고있으므로 진주가좌 블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구(블록)선택 화면
지구(블록)선택

2단계) 주택형선택

지구 및 유형, 상세유형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등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주택형을 확인하시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형 선택 화면
주택형선택

3단계) 공급구분선택

대상에 맞는 공급구분을 선택하신뒤 우선순위와 주거약자 신청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해 다음단계인 [신청서작성]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구분 선택 화면
공급구분선택

4단계) 청약신청서작성

청약신청서작성

체크된 항목을 입력하신 뒤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청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청약신청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며 인증화면이 한번 더 나오게 됩니다. 청약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인증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청약신청서 작성 화면
청약신청서작성
청약신청서 내용확인 후 인증 화면
청약내용 확인 및 인증

5단계) 청약신청완료

청약신청 완료 화면
청약신청완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정상적으로 청약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자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제출일자, 인터넷서류 제출 장소 등이 안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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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필요서류

기본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청약센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주택신청양식
  •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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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서류와 해당자격자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각 해당자격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가점관련 제출서류

  • 자녀수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사업자등록증사본
    2)재직증명서
    3)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안내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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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 국민임대주택이란?

A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운영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Q :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A : 총5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상세 내용은 본문의 신청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외 동사무소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설명드린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 방법도 거의 같기에 위에서 안내해드린 방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가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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