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료, 청약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층을 위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시중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주택을 장기임대하는 주거 복지정책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소득 하위 1~4분위) 중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시세 대비 60~80%가량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는 평수로 환산시 약 18평 정도로 전용면적기준 60㎡이하이며, 총 임대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각 조건을 간략히 먼저 살펴 보자면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정해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 입주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먼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전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신청자
- 2)신청자의 배우자
- 3)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 4)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쉽게 말씀드려 주민등록 거주지가 동일한 한 가족의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신 분(1인가구 90%, 2인가구 80%)으로 전년도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2,890,902원 입니다.
가령 7인가구라면 7인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5,763.505원 이하여야 된다고 보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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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 – 부채)이하 이면서 3,557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신분으로, 내가 가진 총자산(차량을 포함한)에서 부채를 제외한 후의 순자산이 32,500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신혼부부의 총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일반공급은 소득과 청약통장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지정받으실 수 있으며 우선공급과 신혼부부는 자격 및 조건에 따라 1~3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일반공급은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한 전용면적이 정해지며, 전용면적 별 입주자 우선순위는 당해년도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의 (시/군/자치구) 거주 여부와 청약통장의 납입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 우선공급 됩니다.
- 입주자 우선순위 :
1). 제 1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
2). 제 2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
3). 제 3순위 : 1,2 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60㎡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며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됩니다.
- 입주자 우선순위 :
1). 제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하신 분
2). 제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하신 분
3). 제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전용60㎡초과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
- 입주자 우선순위 :
1). 제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하신 분
2). 제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하신 분
3). 제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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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우선공급은 철거민 및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각 대상별 상세 자격은 아래 [소유기준]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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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입주자격
신혼부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정 및 6세이하의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 중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정과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시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도 자격 대상으로 청약신청 후 입주전까지 혼인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2순위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으신 나머지 분들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른 가산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청약정보 검색 방법
모집공고 검색 방법에는 마이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과 LH국민임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모집공고 검색 방법
마이홈포털의 모집공고 검색페이지에서 현재 모집중인 전국의 청약정보 및 모집공고를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며 LH국민임대주택아파트 모집공고도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유형 및,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진행상태등을 선택하신 뒤 화면 하단의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마이홈포털]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LH국민임대 모집공고 검색 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임대주택]메뉴 ▶[임대정보]를 클릭하시면 모집공고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구(블록)선택 : 청약하고자하는 지역의 지구(블록)를 확인하신 후 선택합니다.
- 주택형선택 : 지구 및 상세유형,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등을 확인 후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 공급구분선택 : 공급구분 및 우선순위, 주거약자 신청유형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청약신청서작성 : 신청서 각 항목을 입력하고 내용확인후 네이버 간편 인증을 통해 청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청약신청완료 : 청약 신청 접수가 완료 되었으며, 대상자 발표 일자와 서류 제출 일자 및 장소 등을 확인합니다.
국민임대 주택 신청 및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하시어 접속하시거나 아래 [LH청약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후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 LH청약센터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주주택]메뉴 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청약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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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5단계
1단계) 지구(블록)선택
청약하고자하는 지역의 지구(블록)를 확인하신 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재엔 진주가좌(행복주택)입주자 모집공고 한곳만 청약을 받고있으므로 진주가좌 블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2단계) 주택형선택
지구 및 유형, 상세유형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등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주택형을 확인하시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단계) 공급구분선택
대상에 맞는 공급구분을 선택하신뒤 우선순위와 주거약자 신청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해 다음단계인 [신청서작성]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4단계) 청약신청서작성
청약신청서작성
체크된 항목을 입력하신 뒤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청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청약신청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며 인증화면이 한번 더 나오게 됩니다. 청약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인증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5단계) 청약신청완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정상적으로 청약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자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제출일자, 인터넷서류 제출 장소 등이 안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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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필요서류
기본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청약센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주택신청양식
-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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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서류와 해당자격자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각 해당자격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관련 제출서류
- 자녀수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사업자등록증사본
2)재직증명서
3)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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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 국민임대주택이란?
Q :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마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외 동사무소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설명드린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 방법도 거의 같기에 위에서 안내해드린 방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가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