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제도가 국회입법을 통과하여 2023년 시행되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영아 출산시 양육 지원 및 영아 수당을 큰폭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고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는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큰폭으로 완화 시키는 정책 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은 2023년 현재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1세 아동으로, 별도의 부모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현재 만 2세 미만의 아동(0개월~23개월)을 두신 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어 헤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헤택은 어떻게 되나요?
만 0세(0~11개월)의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12~23개월)가 되는 아동은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부턴 지원 금액이 대폭으로 상향돼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아 어린이집 이용시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며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현금18만 6천원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영아가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첫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영아를 두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에 처리 절차만 잘 지키신다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순서는 아례 처리 절차대로 이루어 집니다.
부모급여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게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확정 –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관리 – 서비스 지급후 대상의 상황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