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주택 | 종부세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매매시 주택 양도세는 상황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 일반 세금> 비과세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서 2배, 3배이상 천차 만별입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2023년에 들어서는 과거의 복잡했던 세금 정책들이 비교적 단순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량은 2022년도 대비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악화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세금 부과 기준을 단순화 및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0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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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매매시점에 도래한 사람들에게는 비과세, 일반세금, 중과세에 따라서 차이가 정말 크며,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2023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 까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이었다면, 올해 부터는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모두 적용되는데요.

2023년 개정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금리 인상, 부동산 매매량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3년 이내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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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개념은 A주택(기존)을 구매후 B 주택을 구매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B주택을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 : 3년 -> 2년
  •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 : 1년내 기존주택 처분, 1년 내 신규주택 전입
  •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일시적 2주택 2년 적용 및 전입 규정 삭제

2023년 1월 12일부터는 조지역대상, 비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모두 3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3년 변경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2년일 때 취득을 했고, 22년 12월까지 기간 만료일이었다면, 3년까지 연장이 되어 23년 12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지난 22년 12월 21일 대책에서 발표한 23년 경제정착방향에서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3년 5월에서 24년 5월 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매물이 매물이 한시적으로 많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혹은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신규로 구입한 주택이 비조정지역 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 기존 주택이 비조정, 신규주택 조정 : 3년
  • 기존 주택이 조정, 신규주택 조정 : 3년

※ 기존 주택 조정, 신규 주택 조정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 2년(22.5.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취득세도 2023년 2월 이후부터는 조정지역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조정지역대상 해제

2023년 1월 1일부로 수도권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 하였습니다.

서울 21개구, 경기도의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함으로 써 서울 강남, 서초구, 송파구,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강남 3구 및 용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된다면, 중과세 역시 적용받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 확인 바로가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효과

2023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차익을 10억으로 가정으로 일반세율은 4억 4,2306만원이며, 30% 중과세율을 적용으면 양도소득세가 7억 5,306만원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세율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최소 보유기간인 2년만 만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1억 4,806만원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보유, 10년 거주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가 1,538만원으로 대폭 절감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혜택은?

기존 주택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주택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을 매매하는경우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2주택 상태에서 양도를 하지만 24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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