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청년이 중심이 되어 인구유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사업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 하여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 입니다.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개요

사업 내용은 청년의 지역 탐색과 조사를 비롯하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 변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에 주력 합니다.

지원금 및 사업기간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금은 대상지역별 2억원으로 3년간(2023~2025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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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은 2023년 5월 ~2023년 11월(1차년도)까지로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모 자격 및 사업 내용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자격은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모두 가능)으로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3.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사업내용은 청년의 지역 탐색・조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확보, 및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변화 프로그램으로 세부사업 계획서 서식을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공모 절차

공모사업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8일(수요일)까지로 청년단체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으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로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

시・군・구 청년단체의 경우 기한내 제출한 서류는 일체화하여 공문으로 시・도에 제출되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시・도 (시・군・구) 에서 제출한 서류는 일체를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시・군・구에서 제출된 공모신청서는 선별절차를 거치지 말고 전부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는 2월중 이고 심사는 3월말 입니다. 최종사업자 선정 및 공고는 4월 중 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3년 2월 8일(수요일) 18:00까지 이며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제출된 공문(시・도)에 한해 접구가 가능합니다. 단, 청년단체는 2.3.(금) 시・군・구로 제출, 시・군・구는 2.6.(월) 시・도로 공문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청년마을 만들기사업계획서 (붙임 서류 포함) 1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붙임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제출방법은 시・도에서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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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지역주민의 협력・지원 의지가 심사하며 점수(20점)에 반영되어 있으니 사업계획서 작성시 상호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정부 정책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됩니다.(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접수된 제반 서류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습니다. 일정은 행정안전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선정 기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과 지역공동체과
☎곽인숙 사무관 044-205-3450 / 문석경 주무관 044-205-3457


오늘은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공고 및 요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꼼꼼히 잘 준비하여 좋은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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