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대출ㅣ긴급생계비대출 신청ㅣ지원대상ㅣ금리ㅣ 한도ㅣ지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대출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한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금융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고 그런이유로 또 다시 고금리대출상품을 사용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 입니다.

긴급생계자금대출

긴급생계자금대출 개요

긴급생계자금대출 이란 여러 사유로 인해 신용이 좋지않아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셨던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현재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계신분들을 대상합니다. 현재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 중이거나 완전 변제하신 분들이 긴급하게 자금이필요할때를 위해 고금리차환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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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긴급생계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 및 현재 6개월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신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긴급생계비대출

금리 및 한도

1) 최대 대출금액은 위표의 대출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및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등을 심사 및 고려하여 차등적용 됩니다.
2) 대출금리는 최대 4%이나 자금의 사용 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및 금리할인등을 통해 기본금리의 7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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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상담 및 및 접수 ▶ 적격여부 심사 ▶ 융자위원회 의결 ▶ 가결시 대출약정체결 ▶ 대출금 입금 ▶ 매월 원리금 상환
순으로 진행 됩니다.

  1. 상담 및 접숙 :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접수 메뉴를 통해 먼저 상담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적격여부심사 : 상담이 완료된 후 위원회는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됩니다.
  3. 용자위원회의결 : 적격 대상자로 확정시 융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4. 가결시 대출약정체결 : 심의통과시 신청인은 한도와 금리에 대한 대출약정이체결됩니다.
  5. 대출금입금 : 위원회의 대출약정체결조건에 따라 대출금이 계좌로입금됩니다.
  6. 매월 원리금상환 : 신청인은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최대 5년간 상환하시게 됩니다.

상담신청 및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홈페이지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생계자금대출 빠른 한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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