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제도가 국회입법을 통과하여 2023년 시행되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영아 출산시 양육 지원 및 영아 수당을 큰폭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고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는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큰폭으로 완화 시키는 정책 입니다.

부모그벼 지원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은 2023년 현재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1세 아동으로, 별도의 부모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현재 만 2세 미만의 아동(0개월~23개월)을 두신 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어 헤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헤택은 어떻게 되나요?

만 0세(0~11개월)의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12~23개월)가 되는 아동은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부턴 지원 금액이 대폭으로 상향돼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아 어린이집 이용시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며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현금18만 6천원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영아가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첫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영아를 두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에 처리 절차만 잘 지키신다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순서는 아례 처리 절차대로 이루어 집니다.

부모급여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게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확정 –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관리 – 서비스 지급후 대상의 상황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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