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 기업및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만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 + 정부 + 청년이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몫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맡은 직무에서 장기근속하며 경력과 스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023년 현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소급적용해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일 기준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시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되며 방송, 통신, 방송통신 및 사이버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역시 제외 되니 주의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학력제한

먼저 학력에 대한은 없습니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기업 청년공제 가입 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근무시 지원이 가능 합니다. 소비향락업 및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되며 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및 혜택 안내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외에도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에도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청년과 기업을 구분하여 지원 및 혜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로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기업은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이 구분됩니다.
1)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2)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3)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4)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후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심사를 거쳐 청약신청 → 주기별 지원금 신청 →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공제부금관리 →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정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신청기한 및 문의처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자격이 소멸되니 주의 바랍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0영업일임을 감안해 6개월이 지나기전 적어도 10일전에는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통합콜센터 :평일 09:00 ~ 18:00 내선번호 안내 ③→⑧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넷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화면 중간 [개인로그인] / [기업로그인]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기업로그인을 청년이라면 개인로그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단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회원가입 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견기업 및 중소 기업에 근무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적은 노력과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몫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시드 머니가 있어야 스노우볼을 굴릴수 있고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신입사원분들이라면 첫번째 시드 머니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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