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이 공고 되었습니다. 전국 총 3,500호를 공급목표로하고,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만 19세~39세 및 대학생들이 거주할 적당한 주택이 물색되면 LH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해주는 제도 입니다.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등 사정상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을 대상으로하며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6년 이라고 하며 6년을 지원받으신분의 경우 재 지원은불가합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 및 신청 방법, 필요서류등 그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이 신청대상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신청 자격

2023년 현재 신청일 기준만 19세~39세 이하이며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아래 유형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 1순위 유형으로 분류 됩니다.

대학생

대학생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유형은 대학알리미 2022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학생 공시대장 확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청년 전세임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2023년 청년 전세임대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하며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2023년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대략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LH홈페이지→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LH 청약센터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LH홈페이지에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신뒤 LH청약센터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위 화면의 LH 청약센터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시게되면 화면 중앙의 청약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 화면을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도는 네이버 인증서로인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간편하게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하였으며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시게 되면 위 화면처럼 매입임대/전세임대의 공급상세유형을선택하게 됩니다. 위 메뉴에서 집주인임대를 제외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등을 상황과 해당사항에 맞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임대 : 다세대 주택이나 민간아파트를 매입하여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시중 전월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
※전세임대 : 수요ㅏ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전세계약을체결한후 저소득층 또는 청녀층에게저렴하게재임대해주는 제도
※집주인임대 :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등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하 주택을LH에 위탁임대하는 제도

여기서 집주인임대를 제외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등을 상황과 해당사항에 맞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해서 살펴도보록 하겠습니다. 공통서류와 자격별 추가 서류가 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가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가지가 필요하며 자격별 추가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6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불가하며 2년 단위로 끊어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한도액

-단독형 1인 60㎡이하 : 수도권(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70㎡이하 : 수도권(15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120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100백만원/호)
-3인 이상 85㎡이하 : 수도권(20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150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120백만원/호)

기타 안내 사항

2023년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후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을 필히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하며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입주신청 내용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본인만 거주함이 원칙이며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은 기계약자의 경우 해당 비용 재 지원 불가

마치며
이상 2023년 새롭게 공고된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요강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국 3만5천 보급을 목표로 연중 수시모집입니다만, 신청자격이 된다해도 공급목표가 채워지면 내 후년을 기약해야 될 수 있기에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달픈 삶에서 주거까지 불안정하다면 본업과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것입니다. 본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된 주거를 영위하시기 바라며 2023년 원하시는 목표 반드시 이루기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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