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로 소득이 낮으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위한 생계지원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하여 서비스와 수당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시하는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로 분류돼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득수준과 자산규모 등에 따른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를 모두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과 ‘취업활동비용’를 제공받게 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I유형 / II유형

지원혜택I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능력에 따라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후 필요한 직업훈련과, 경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혜택II : 구직촉진수당

고용센터에서 제공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실행한 대상자 에게만 지급됩니다. 제공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인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이 54만9천 6백원이상 시 부지급 됩니다.)

지원혜택III :취업활동비용

취업희망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을 지원합니다. 단,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동안 추가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해당기간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겐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발판을 마련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대상 신청 절차

1). 먼저 인터넷으로 국민취업지원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여 보시면 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접속하였다면 첫번재로 메인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바로가기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로 워크넷에 접속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를 누르면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나의 수급자격 모의 신청 활용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 나의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자가진단>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

4). 수급자격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 메뉴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하기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후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급인이 취업지원 신청정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지만, 나의 수급자격모의산정을 이용해보면 더욱 편하게 나에게 맞는 신청 유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6). 다음은 가구원 정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구원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신뒤 현 가구원에 맞게 추가/제외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을 합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

7). 다음은 재산조사 항목입니다. 재산조를 위해 원칙은 공적자료(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확인되며, 그 중 확인이 불가한 자료 중심으로 입력(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재산 제외사유)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조사 공적자료 입력순서 입니다.

재산조사 공적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바로가기

8) 취업경험 또한 공적자료(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자등록증 등)로 등록이 됩니다. 그 외 공적자료에 등록 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확인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취업경혐 입력


9) 그 외 현재 근로(창업)여부,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소득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부가정보를 입력하고, 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가정보 입력

주의사항 및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니 주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23년에도 취업 및 구직난이 가중될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먼저 취업을 위해선 근면성실한 자세와 꾸준한 자기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열심히 해야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속에 익고 잘하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이지만 본 제도를 통해 꼭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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