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 준비적금 이란 국방부가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사회복귀준비금 매칭지원금 (이하 ‘3:1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제도로 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연이자 5%수준의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 준비적금](https://fnmnews.com/wp-content/uploads/2023/01/장병내일-준비적금.jpg)
장병내일 준비적금 이란?
22년 약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 신규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 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이자지원 사업(’21년 10월부터 시행중)과 3:1분담지원 사업(’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하는 3:1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전역시 국가에서 추가로 병역의무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 입니다.
![](https://fnmnews.com/wp-content/uploads/2023/01/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1.jpg)
장병내일 준비적금 혜택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금 + 은행 ( 5% ) + 1%지원금* = 약 754만원
( 720만 + 28.5만 + 5.7만 )3 : 1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약 248만원 ( 원리금의 33% )
*1%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 은행에서 지급
** 3:1사회복귀준비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에게 계좌입금 (최대 3개월 소요)
![](https://fnmnews.com/wp-content/uploads/2023/01/장병내일-준비적금-3대1-이란.jpg)
지원 대상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군장병이면 누구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채복무요원 신규 가입자 포함되며 현재 가입 중인 인원에게도 22.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가능 합니다.
![](https://fnmnews.com/wp-content/uploads/2023/01/장병내일-준비적금-계산법.jpg)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시중 14개 은행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IBK 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은행 / SH수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 우정사업본부)
문의처 : 적금 관련 문의 및 행정서비스 전담지원 요원을 국군재정관리단에배치․운용하여 적금 가입 등 장병 및 부모님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하여 줍니다.
– 대체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 그리고 상근예비역 =>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123 / 02-3146-6125)
– 사회복무요원 => 병무청 (☎042-481-3043)
– 현역병 국방부 (☎02-3146-6123)
기간 및 유의사항
기간 : 상시
유의사항 : 전역월에는 장병내일 준비적금 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계좌에 적금액을 납입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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